2010년08월22일 67번
[물류관련법규]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아닌 것은?
- ①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
- ②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
- ③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
- ④ 자연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폐업한 후 그의 직계비속
-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자연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폐업한 후 그의 직계비속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못합니다. 이는 법인과 달리 자연인의 사업은 개인적인 것으로, 폐업 시에는 개인의 사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직계비속은 새로운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.